무에서 유를 창작하긴 힘들기 때문에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다른 곳-책, 기사, 방송, 타 블로그 등-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건 그걸 완벽히 복사해서 자기 것인 양 사용할 때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작년에 바꾼 알뜰폰 요금제(ktm mobile)는 밀리의 서재 평생이용권까지 같이 쓸 수 있게 해줬다. 종이책을 시간내서 읽지 못 해서 아쉬웠는데 밀리의 서재 덕분에 책을 양껏 읽었더랬다.
한 번 읽고 나면 서평을 쓰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까먹기 마련이라 블로그에 포스팅 하려고 했다. 1인 미디어가 고도로 발달되어버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제법 지적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해 블로그에 올리는 서평은 자기 혼자 일기장이나 노트에 쓰는 것과 어떻게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해져 다음과 같이 정리해두려 한다.
저작권법 탐색
🔗 법제처 저작권법 원전이 있는 웹문서에 대한 설명
한자어나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진 몰라도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하면 되고 한글로 표현되어있으니 여러 번 읽으면 뜻을 해석해낼 수 있겠다 싶어 읽어나갔다.
저작권법 내용만으로 모든 경우가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상적이었다. 제1장 총칙은 이 법조문에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다. 만약 쭉 읽다가 뭔가 해석이 안 된다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읽다가도 자꾸 제1장 제2조 정의로 계속 돌아왔었다.
또한 각 조항에 해당되는 판례도 클릭 한 번으로 읽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저작권법 대략 해석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따라서 왠만한 것은 남이 창작한 저작물을 함부로 쓰거나 베끼거나 표절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법에 저촉되어 재판 또는 벌금형 등 법정분쟁에 휘말리기 쉽다.
요약하면 기본적으론 남의 꺼 절대 그대로 베끼면 안 된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그 저작물들조차 완전한 무에서 창조된 건 아니기도 하거니와 너무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면 새로운 양질의 저작물이 생산되는데 걸림돌이 되기 마련이다. 이는 문화가 풍성해지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저작물 등에 접근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보호할 수 있는 예외조항 같은 게 있었다.
제일 상식적으로 널리 퍼진 것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범한 일반인이 원 저작권자와 접촉하고 거기에 사용하고싶다는 허가를 얻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약을 약간 더 풀어준 게 있다. 이때 공표라는 법률 용어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특정 다수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에게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발행(배포)하는 걸 의미한다.
서점에 나온 책이나 가수들의 음반 등이 공표된 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되겠다.
아무튼 공표된 저작물은 제약조건이 있지만 블로그에 사용가능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 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또한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블로그 서평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서평에서 책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한다. 즉 책을 읽고나서의 블로그 작성자의 생각이 주인공이고 책 내용은 인용을 할 수 있으되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해야한다.
책 속 특정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양이 적당하다면 모르겠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저작권 침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중요하지만 빠뜨리기 쉬운 게 출처를 남기는 것이다. 출처에 대한 표준도 있긴 하지만 블로그에 적는 출처 양식은 책 제목과 해당 인용 내용이 담긴 페이지 정도면 충분하지 싶다.
이 블로그 포스팅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기초로 작성되었다.